유디치과 언론탄압 “법 심판대로”
치과기자협,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치과계 언론을 대상으로 ‘무모한 재갈 물리기’을 자행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해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회장 강민홍·이하 기자협)가 드디어 포문을 열고 맞소송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기자협은 강민홍 회장을 비롯한 전민용 건치신문사 대표, 남인자 치의신보 편집국장 대행 등 협의회 회원 8인의 이름으로 김종훈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기자협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직은 “협의회 및 치과전문지 기자들에 대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중복적 소송 제기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고소인이 현재 미국 도피에 의한 기소중지 상태로 사료돼 송달장소를 유디 본부 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디는 지난 2011년 말 국회에서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임박하자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며, “치과전문지들이 모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관지로 전락했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적시한 바 있다.
유디는 치의신보, 건치신문, 치의신보, 덴탈포커스, 덴탈투데이 등을 비롯한 치과계 전문지 언론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