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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 가이드라인 마련 - 관리 허술 틈타 가짜 전문병원 국민 혼란 야기 지적따라

복지부 ‘전문병원’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 허술 틈타 가짜 전문병원 국민 혼란 야기 지적따라


‘전문병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광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치협 등 관련 단체에 이를 알렸다.


전문병원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의료기관 정보 부족으로 대형병원을 주로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지자체가 허술하게 단속함으로써 오히려 가짜 전문병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국회 등에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 등으로 검색 시 결과 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전문병원도 금지 대상이다.


또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 관절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관절·척추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병원 중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됐을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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