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경과조치 필수교육 마무리
AGD교육 미이수자 이수시간 관리 주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필수교육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 미이수자들의 이수시간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GD수련위원회(위원장 김기덕·이하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계획된 경과조치 필수교육을 교육 이수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추가로 교육을 마련해 미이수자들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SMS문자, 언론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경로를 통해 경과조치 종료를 알리고 미이수된 시간만큼 내년 2월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일반교육 미이수 시간과 관련해서도 교육이수시간 확인 등 내년 2월까지 보수교육 참석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AGD 경과조치 교육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작돼 3년간의 교육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이 기한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내년 2월까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나갈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