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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특수성 반영 가이드라인 필요”

“치과 특수성 반영 가이드라인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치과관련 1건도 인정 못받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있으나 치과와 관련한 신기술은 제도 도입 이후 단 한건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치과의 신기술 발전을 위해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협과 치재협이 후원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치협 회관에서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설명회 및 HTAi 성공개최를 위한 개념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유진 복지부 사무관이 ‘최신 신의료기술평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윤석중 위원장(2013 HTAi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전문위원회)이 ‘2013년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에 대해 안내했다. 또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이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박영국 교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노학 사업이사(치재협), 엄인웅 이사(치의학회), 이효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선희 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5년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은 1050건이 이뤄졌으나 치과 분야의 신청은 15개로 1.4%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는 1004개를 신청했으며, 한방은 27개로 치과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기관별로 살펴봐도 한방병의원은 13건을 신청했으나 치과병의원은 1050개 중 3건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과분야에서 신청한 15건의 신의료기술 마저도 모두 기각돼 단 한건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분야에서 신청한 신의료기술은 ▲투키브릿지 ▲고주파 열적응고술 ▲치관절제술 ▲자가치아 뼈 이식재 이식술 ▲레이저 형광을 이용한 우식진단 등이다.


패널토의 및 플로어 토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피력됐다. 평가를 하는 측에서는 의학의 발전과 환자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과 신의료평가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나 피평가자는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치과 업체 측에서도 신의료기술 분야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한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의학에 비해 치의학의 연구인력, 근거문헌의 숫자가 상당히 미약하므로 치과의 특수성이 반영된 양적 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 때부터 근거중심의 진료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치과의 일부 항목의 경우 행위분류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유진 사무관(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은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치과 영역별로 보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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