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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치과의사 보충보수교육 안내

공고
치과의사 보충보수교육 안내


  2011년 4월 28일 의료법 개정에 의거, 모든 의료인은 면허취득 후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되었고, 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8시간(8점)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괄신고를 위한 조건으로는 2011년도 보수교육이수여부를 근거로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보수교육 이수점수로 < 2013년 4월 28일까지 >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치과의사는 2012년도 이내에 2011년도분의 교육만이라도 보충이수를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이 다수로 집계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 보충보수교육’실시를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2012.12.15(토) 14:00 ~ 18:00
                   (보수교육 4점 / 400명)
                 2012.12.16(일) 14:00 ~ 18:00 
                   (보수교육 4점 / 400명)
█ 장 소 : 협회 5층 강당 및 4층 회의실

█ 접 수 : ① e-mail 선착순 접수 (kdadent@chol.com)
                    ※ 접수기간 이내 접수건 중 선착순 등록입니다
                        접수기간: 2012.12. 3(월) ~ 12. 9(일)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후 전송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② 선착순으로 접수된 각 400명에 한하여 비용납부 방법 및 납부기일 안내
                    (접수된 e-mail로 재전송 함)
                ③ 기일내 비용입금이 되지 않은 회원은 등록이취소되며,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④ 비용 입금 후 현장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 의 : 협회 학술국(02-2024-9128)
█ 비 용 : ① 협회 가입회원  (1점당  5만원)
                ② 협회 미가입회원(1점당 15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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