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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과정 “의료전문가·소비자 참여 확대” - 심평원 포럼

심사·평가과정 “의료전문가·소비자 참여 확대”
심평원 포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심사와 평가과정에서 의료전문가와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급여기준도 의료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 및 공개를 위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급여기준에 대한 공개 방법을 다각화 하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본원 강당에서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과정에 의료전문가와 소비자를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이날 포럼에서 이기성 급여기준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급여기준은 의료현장과의 차이, 보험재정에 대한 고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제공의 한계, 이해관계자의 참여기준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급여기준 개선 및 공개의 큰 방향을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정보공개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불분명한 급여기준 명확화와 행위포함 치료재료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급여기준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방법 개선, 정보 접근성 강화, 급여기준 정보제공 확대를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창구를 상시 개설해 의료전문가 참여 확대 및 급여기준 제·개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의료소비자 의견수렴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심평원은 보건의료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급여기준 결정과 평가영역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기준 공개를 전문가와 소비자에 맞게 보완·확대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주 상근심사위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공개범위와 절차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평가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 중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표사례를 매월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면서 “앞으로 중앙심사평가조정위 심의건 공개 확대, 전문심사사례 유형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 정보공개 고객평가단 구성·운영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계숙 급여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앞으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평가항목에 대한 의료계·학회 등과 사전협의, 조사자료 축소 및 제출자료 최소화, 평가대상 선정 시 소비자 요구 반영 및 병원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참여 창구 다양화, 의료계 참여를 통한 기준개발, 소비자 참여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전반에 대한 의료계와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 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나춘균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상원 성빈센트병원 교수, 양훈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이은봉 서울대병원 기획 부실장,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태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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