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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백억대 집단소송 준비

치협, 수백억대 집단소송 준비
유디 100억 맞대응 … 시·도 지부장들 전폭지지 선언

 

지부장협의회 회의 … 회원참여 독려키로


치협은 유디치과가 최근 비멸균 임플란트 유통 사건과 관련해 김세영 협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상대로 1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해 전국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에서 “지난 4월 28일 치협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불법네트워크의 치과계 매도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한 치협 및 전 회원 명의의 집단적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며 “유디치과가 1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오는 즉시 이에 맞대응해 수백억원대의 집단소송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8개 지부회장들 모두 치협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소속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적극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이 사안을 수임할 법무법인이 확정되는대로 관련 서류를 각 지부에 송부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1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치협은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 소송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직접 경찰·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집단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도 치협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안심하고 소송에 참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18개 지부장 전원과 김세영 협회장, 안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소송 방침과 협회장 선거제도를 비롯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치협 종합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면허재신고 온라인 신청에 따른 회원증 발급, 국제학술대회 심사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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