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 마련한다
복지부 내년 초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며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향은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고,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과정 점검 등의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카바 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폐지하면서 내놓은 개선책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가 제도의 맹점을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신의료기술제도가 도입된 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어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 도입이 치과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치과계로선 치과의 신기술 발전을 위해 치과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7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5년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은 1050건이 이뤄졌으나 치과 분야의 신청은 15개로 1.4%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