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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Q&A - 2013년 4월 28일까지 미 신고시 면허정지

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Q&A

 

2013년 4월 28일까지 미 신고시 면허정지
면허정지자도 신고대상·고령자 대행신고 가능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반드시 일괄신고를 해야 한다. 치협은 이를 위해 ‘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을 지난 3일 공식 오픈했다. 면허신고 및 전산시스템 이용과 관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과 회원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묶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면허신고 전산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해야 하나?
A. 치협 홈페이지(
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http://license.kda.or.kr)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면 된다.  

  

Q. 면허신고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
A.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으로 면허신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Q. 일괄신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회원은 2013년 4월 28일까지 일괄적으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일반 신고와 동일하며, 일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된다.

  

Q. 반드시 ‘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는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령회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가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지회 또는 분회에서 대신 입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Q. 현재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여도 신고를 해야 하나?
A. 면허가 정지된 경우 역시 면허신고 대상자이므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 취소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나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경우 신고 대상자다.

  

Q. 면허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인증절차를 거치나?
A.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의 경우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들이라면 모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접속,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A.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 부여→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Q. 면제·유예대상은 누구인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면제대상은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회원,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회원 등이며, 유예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면제·유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Q. 신고 중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도중에 사이트를 나갈 경우 어떻게 되나?
A. 면허 신고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구분해 신고자가 신고 중간단계에서 면허신고 시스템을 나가더라도 당시의 데이터를 저장해 추후 재접속 시 저장 단계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Q.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해도 되나? 또 파이어폭스, 구글크롬 등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되는가?
A. 일반 PC가 아닌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등으로는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현재의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이 익스플로러 환경에 최적화 돼 있는 만큼 기타 웹브라우저 사용 시 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리 =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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