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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투표는 하게 해야지” - 병원 근로자들 투표권 보장 한목소리

개원가 “투표는 하게 해야지” 
병원 근로자들 투표권 보장 한목소리


이달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기업 및 자영사업장에는 강제적인 공휴일 규정이 없어 일부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정상적인 근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병원들이 선거일 정상적인 운영계획을 밝혀 의료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노동자들의 충분한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키도 했는데, 2~3교대 근무를 하는 상급병원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반 개인의원 근로자보다 투표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들은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근로자들은 “보다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장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확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한 노동계 관계자는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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