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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실습교육 부실시 최고 ‘학과 폐지’ 처분

의대생 실습교육 부실시 최고 ‘학과 폐지’ 처분


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 대학이 학생 실습교육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학과 폐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 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 대학이 학생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 범위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의학계열 학과 폐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도 부속병원이 없는 의학계열 대학의 실습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에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위반해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습교육 의무 미이행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교과부는 의학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와 관련해 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해 설비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 평가 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습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유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의학실습교육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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