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지대치 급여화 ‘시각차’
보철학회, 부분틀니 급여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조리라 교수 발표 및 토론회 요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부분의치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보철학회와 개원가가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치과계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는 지난 12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 및 치과계 내부 토론회’를 개최해 치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결과에 반영한 뒤 내년 1월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리라 강릉원주치대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공식 명칭에서부터 ▲적응증 및 치료기간 ▲지대치 급여포함 여부 ▲실시 방법 및 시술 과정별 표준행위 분류 ▲무상보상기간 ▲유지관리 및 교체시기 ▲유지관리 ▲지불보상방법 ▲임시틀니 등 12개 기준에 대한 학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부분틀니 급여 시행에서 최대 관심사인 지대치 급여화와 관련해 보철학회는 급여에서 제외할 것과 지대치 수명도 차등 설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치질 보존을 위한 최소침습적인 술식 ▲써베이드 금관 장착 치아의 2차우식 및 치주질환 증가 ▲써베이드 금관 수복시 치아파절 빈도, 수리, 재제작 요구도 증가 ▲국내 치과보철물의 평균 수명 및 장기간 성공률 분석 ▲써베이드 금관의 우식예방효과 미미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개원가와 일부 토론자들은 지대치 급여화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보철학회는 부분틀니 급여는 클라스프에 한해 시행하고, 대상자도 자연치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로 하면서 우선 선정대상과 단서조항을 둘 것을 제시했다. 시작점도 보철전 구강형성이 완료되고 각종 검사와 처치가 완료된 뒤 부분틀니를 위한 진단과 치료계획 시점부터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실시방법도 일반, 복잡, 고난도의 분류에 따라 ▲일반에서는 진단과 치료계획, 의치장착 및 조정 등 7단계 ▲복잡에서는 2차 교합조정이 포함한 9단계 ▲고난도에서는 수정기능인상채득 등 11단계로 나눠 시술과정별로 표준행위를 단계별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수가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완전틀니 경우처럼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난이도에 따른 의치와 지대치 수명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대치 수명에 따른 교체시기는 단순은 7년, 복합은 5년, 난치성은 4년 이하를 제시했으며, 부분틀니 교체시기는 단순은 7년, 복합은 6년, 난치성은 4.5년을 제시했다.
또한 무상보상기관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 혹은 6회까지 무상진료하는 안을 제시했다.
부분틀니 전 임시부분틀니에 대해서는 부분틀니 분류와 동일한 분류체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과 임시틀니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1회/6개월과 같이 일정 수명을 결정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틀니보험 연간 예상 건수 축소에 따른 급여확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원가에서 구강형성 항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정토론 및 종합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은 개원가의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진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본인부담금 인하, 환자에게 차액본인부담금 선택권 보장, 사후관리시 불소도포 포함, 지대치 보철에 상한 설정 등을 제안했다.
김영훈 보험이사는 “보철학회가 제시한 분류는 일선 개원의들에게 큰 혼란이 될 것 같다. 심평원 민원제기시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수명을 7년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사전에 조율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대치 급여에 대해 김 이사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지금 받는 수가와 비슷하면 찬성”이라면서도 “지대치 급여화를 쉽게 넘겨주기보다 협상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균 교수는 “학부 때와 전공의 시절 배웠던 것과 달리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지대치 수명이 크라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라면서 지대치 갯수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진상배 치협 보험위원은 “개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과장은 “부분틀니 급여화를 섣불리 결정하면 안된다.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단순화해서 시작해야 한다”며 “시작할 때부터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을 조언했다.
이호정 제주지부 보험이사는 “지대치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빼야 한다”면서 “학문적 논리가 아니라 제도나 행정적 문제로 환자 민원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 서경지부 김의동 사무국장은 “개원가에서 가장 고민되고 관심이 가는 것이 지대치 보철”이라며 “핵심은 수가문제로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김인걸 치과정보통신협회 학술이사가 수명문제, 후처치에서 의치 청소 문제, 틀니세척제 등의 문제제기와 함께 조달청을 통한 재료 공급을 제안한 뒤 “최근 부도나는 치과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