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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결정땐 “전면 거부” - 치협, 공정위에 강력 경고

21일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결정땐 “전면 거부”
치협, 공정위에 강력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21일 소회의에서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시술 동의서)(이하 표준약관)’ 제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협이 “공정위가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경우 모든 결정을 일체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부터 표준약관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과 관련해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만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불공정한 행위”며 “공정위의 임플란트 표준약관 자체가 치과계 현실과는 맞지 않아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치협의 이 같은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지난 6월 이후 양측의 협의가 완전히 결렬된 상태다.


한편 치협은 원칙적으로는 표준약관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정위 안에  치과의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그중 가장 핵심사항은 책임관리 기간 이내라도 환자의 부주의와 귀책사유로 인해 재시술,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시술 후 구강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치과의사로부터 2회 이상 내원 관찰시 치주질환이 지속적 악화경과가 확인된 경우 ▲환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시술 직후 식립체 생착이 이뤄지지 않거나 현저히 불리한 환경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전신적 상태, 치조골의 상태 등 임플란트 시술의 조건이 불량해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치료에 동의하였을 경우 등이다.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조건이 불량해 실패할 개연성이 높은 환자의 거듭된 시술요구를 의사가 거절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급하게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이전에 공정위·복지부·치협간 관련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운 법제이사는 “치협과 협의가 결렬된 상황임에도 공정위가 21일 소회의에서 표준약관 제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소회의 이전인 14일 치협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했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치협은 모든 결정을 일체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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