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개원가 포스터 부착 경고문 발송
근거없는 불안감 조성…환자 가장 치과 잠입 의심도
치협 “부착 유무 개인 판단…법적으로 문제없다”
유디치과가 비멸균 임플란트 시술 사건과 관련해 치협과 김용익 의원을 싸잡아 비난한 데 이어 비멸균 임플란트 위해 경고 포스터를 부착한 일선 개원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이 같은 경고문을 보낸다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업무 방해’를 명목으로 유디치과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선 개원가를 상대로 한 ‘각개격파’라는 시각이 크다.
특히 전국 1만 6000여개의 치과 중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는 치과만을 골라 경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유디치과가 전국 개원가를 이 잡듯이 뒤졌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 치과에 환자를 가장한 채 잠입해 불법으로 진료 과정을 녹취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 입수한 유디치과 경고문에 따르면 “알림문(포스터)을 부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식약청 최종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멸균됐음이 공식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림문을 치과의원에 부착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히 발신인(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유디치과는 “이에 발신인(유디치과)은 수신인이 경고문을 받는 즉시, 위 알림문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청하며, 만약 위 알림판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디치과의 경고문 발송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 개원가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고장을 받은 모 원장은 “의심이 가는 환자가 몇몇 있긴 있었다”면서 “치과를 둘러보는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다 진료 관련 질문 몇 개 던지고 가는 환자들이었다. 한편으로는 소송 운운하니 좀 불안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도움이 될까하고 의심 없이 포스터를 붙였는데 이 같은 경고장이 받는 것에 대해 다소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포스터 부착 여부는 개원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미 광주 모 개원의가 유디치과와의 소송을 통해 무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은 만큼 결론적으로 포스터 부착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디치과가 비멸균 유디 임플란트 위해 포스터를 부착한 일선 개원가를 협박하기 전에 멸균여부가 불확실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600여명의 환자명단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