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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광고물 부착 문제없다” 광주고법, 유디 불법 알리는 광고 게시물 무혐의 판결

“공익 위한 광고물 부착 문제없다”
광주고법, 유디 불법 알리는 광고 게시물 무혐의 판결


유디치과 비멸균 임플란트 위해 알림 광고물을 부착한 개원가를 대상으로 유디치과가 경고문을 보낸 가운데 공익을 위한 광고물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본보를 통해 보도된 바도 있지만 광주에 개원하고 있는 K 원장이 ‘유디치과는 발암 물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NO 유디치과’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해 유디치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광주고등법원은 무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올해 초 광주지검으로부터 K 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유디치과가 다시 재정신청을 해 광주고법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났으며,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향후 유디치과는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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