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신설·경과조치 부여 급부상
27일 공청회 거쳐 경과조치 가닥 잡히면 내년 1월 임시총회
사실상 전문의 소수정예 배출이 어려워진 치과계가 다수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 조치 방안을 포함한 다각도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의제도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복지부는 올해 열린 세 차례 공청회에서 비중있게 논의된 전문과목 신설 및 경과조치 부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며, 오는 27일 복지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문의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경과조치 부여 방안에 대한 여론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경과조치 부여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경과조치 부여에 대한 가부를 대의원들에게 물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전문의위원회)가 지난 13일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결정된 2013년도 전공의 배정과 관련된 최종 논평을 진행하는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거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급부상한 경과조치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경과조치가 시행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경과조치가 치과계 여론에 의해 시행되더라도 전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이 돼야 함은 물론, 전문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피해를 막고 혼란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의가 진행됐다.
각 위원들은 기존 개원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가 시행될 경우 응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수련기관의 교육과정이 충분히 수반돼야 한다는 점과 아직 수련기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육과정이 실시될 경우 인턴제와 중복될 수 있어 인턴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등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기존 개원의들이 경과조치를 부여 받아 일정 기간 교육기간을 거칠 경우 기존에 양산된 AGD 수료자들과 어떤 차별성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위원회는 경과조치 부여 방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대비해 전문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제반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최남섭 위원장은 “전문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마치 경과규정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전문의위원회가 전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처하고 방안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소위원회 가동을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과조치 부여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치과계의 여론이 경과조치 부여 쪽으로 기울 경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대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경과조치를 당장 실시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과조치 기간, 시기, 응시방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어떤 제도, 특히 치과계 반세기를 통해 논란이 돼 온 전문의제도의 경우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풀어갈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위원회는 회원들이 원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길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주어진 소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