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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익위 권고 ‘외면’, 수용률 44% 가장 낮아 … 평균 89%대

복지부, 권익위 권고 ‘외면’
수용률 44% 가장 낮아 … 평균 89%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절반도 받아들이지 않아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2008년 2월 29일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각급 행정기관에 실시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44.4%만을 수용해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 수용률 89.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관유형별로 비교해도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2.9%로 매우 높은 반면 복지부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 95% 이상의 우수기관은 100%를 기록한 고양시와 경남개발공사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이 99.4%로 뒤를 이었다. 수용률 80% 이하의 미흡 기관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등 9개 기관으로, 총 300건의 권고사항 중 200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은 66.7%에 그쳤다.


각급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은 398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 규정상 곤란’이 41.2%로 가장 높으며,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가 30.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공익목적·정책상 곤란’이 10.6%, ‘타 위원회 등의 심사결과와 상이’가 7.5%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사전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전체 평균 수용률 89.2%와 관련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수용률이라고 평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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