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연금제도 도입
복지부
정부가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나눔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8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부연금 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의 하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생활 속의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