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민주통합당 이언주·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한결의 이지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김윤영 집행위원,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 촛불을 켜고 자다가 사망한 할머니와 손자 사건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례이자, 소외계층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