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 잠정 연기
공정거래위, 치협과 의견 조율후 재상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1일 소회의를 통해 제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던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시술 동의서)(이하 표준약관) 제정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이날 소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임플란트 표준약관과 관련된 안건은 치협과 조율과정을 거친 후 재상정해 논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치협이 지난 14일 공정위가 21일 소회의에서 독단적으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결정을 일체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다소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협 관계자는 “공정위 측이 21일 소회의에서 표준약관 제정을 잠정 보류하고 추후 치협과 실무회의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면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치협이 요구했던 부분을 다시한번 논의하고 조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표준약관 제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재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치협은 공정위가 21일 소회의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파악되자 14일 즉각 의견서를 보내 원칙적으로는 ‘표준약관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치과의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관리 기간 이내라도 환자의 부주의와 귀책사유로 인해 재시술,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의견 등을 다시 한 번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경우 치협은 모든 결정을 일체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복지부·치협 3자간 관련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