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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방법 언제든지 조회 - 심평원, 간편검색 등 시스템 구축

진료비 청구방법 언제든지 조회
심평원, 간편검색 등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비 청구방법 변경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완료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시 꼭 알아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의 변경이력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이후 70여 차례나 변경됐으나 과거의 변경과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요양기관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한 과거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고시 내용도 검색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의 의견을 반영, 간편 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법령검색시스템 등 최신의 정보검색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고시 내용의 조문, 별첨, 별지 내용별 조회 및 다운로드 ▲고시 연혁조회 기능 및 검색 강화 ▲관련 법령 및 고시와 링크 ▲신구조문 대비표와 주요 개선 내용의 조회 및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초기화면에 최근 제·개정 정보와 자주 보는 서식 배치 ▲고시 내용 등을 계단식 형태로 구성 ▲‘바로 가기’ 메뉴를 상단에 배치했다.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는 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찾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 과거의 진료비의 추가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정 및 고시 등에도 확장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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