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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필수교육 2월 종료 - AGD 미이수자 이수시간 체크 필수

경과조치 필수교육 2월 종료
AGD 미이수자 이수시간 체크 필수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경과조치 필수교육이 오는 2월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특히 교육 미이수자들의 경우 AGD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시간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GD수련위원회(위원장 김기덕·이하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계획된 경과조치 필수교육을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월말까지 추가로 마련해 아직까지 교육이수를 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비롯해 SMS문자, 언론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경로를 통해 경과조치 종료를 알리고, 미이수된 시간만큼 오는 2월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쓸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반교육 미이수 시간과 관련해서도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시간 확인, 내년 2월까지 각종 보수교육에 참석해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1월과 2월에도 기존처럼 전국에서 필수교육 강연이 이뤄진다”며 “지원자 가운데 아직까지 미처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 미이수시간을 잘 체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AGD 경과조치 교육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작돼 3년간의 교육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AGD 자격증 취득예정자들이 기한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2월까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치협 AGD수련위원회(02-2024-9197)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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