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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해법은 “완전 개방”(1면)

복지부, 전문의 해법은 “완전 개방”
기득권 포기 개원의 기회 부여·1차 진료기관 질 향상 목적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기조 발표


“자연스럽게 치과계 여러분들과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다 보니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바로 이것(경과 조치 부여안)이 논의의 결과다.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해 대다수 개원의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치과계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치협은 김세영 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치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가 전문의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갖고 나왔는지에 대해 포커스가 집중적으로 맞춰졌다. 특히 관련 부서 담당자가 아닌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직접 나와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해 정부로서도 꼬여 있는 전문의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수정예 어렵다”…“경과조치 부여 추진”


이날 공청회에서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기조 발표를 통해 전문의제도 도입부터 해결 방안까지 복지부가 향후 전문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골자로는 임의 수련과정을 마친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을 포함한 ▲비수련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 도입)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조치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조치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 제도적 과제 해결 방안은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폐지를 비롯해 ▲인턴제 폐지 및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전문의에 대한 재평가 제도 시행 ▲치과 수련기관의 자율성 보장 ▲치대 커리큘럼에서 임상기회 확대 등이다<복지부 전문의제도 해결 방안 요약 5면 참조> .


임 국장은 발표직후 치과계가 복지부의 안을 수용해 준다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로 전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준다면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발표한 방안이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이 아니라 치과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만들어 낸 ‘치과계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해결 의지 “반신반의”, 복지부 “믿어 달라”


복지부의 기조 발표직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복지부의 전문의 문제 해결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또 일부 개원의들은 소수정예 배출이 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밝히며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등 아직 소수정예 끈을 놓지 못했다.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과거 복지부는 모두에게 전문의를 주는 게 무슨 전문의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치과계가 소수 전문의로 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과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우회적으로 소수정예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제도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가 변하듯 제도도 변한다”면서 “다수,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 받았음에도 자격을 취득할 기회조차 부여 받지 못한 문제, 대학 졸업 후 더 이상 수련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등 아픔을 담고 사는 치과의사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경과조치 개원가 혼란 최소화 전력


이 밖에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복지부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과목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복지부 개선안과 AGD제도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 고려 등 다양한 의견도 도출됐다<종합 토론 기사 3면 참조> .


이날 종합토론 좌장을 맡는 최남섭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치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 전문의 취득에 있어 교육시간 등이 달라 경과조치 시행에 시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다행히 이 부분이 복지부와 의견이 일치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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