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
종합토론
복지부의 전문의 개선 방안이후 진행된 종합토론 시간에는 치과계 각계각층에서 선별된 지정 토론자들이 나와 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김철환 학술이사는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는 “새로운 개선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의 벽이 있다. 의료법,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관련 의료법 77조는 개선돼야 하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이사는 “임의 수련자나 수련을 받지 않은 개원의 등 모든 이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비슷한 시점에서 모든 영역군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 국장은 “관련 의료법은 전문의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의사 및 한의사 등과 비교 시 평등권 또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복지부의 전문의 개선안이 각 직역군을 달래기 위한 짜깁기 방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는 “복지부 개선안은 각 직급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짜깁기의 궁극을 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전문의제도를 통해 올바른 치과 의료에 상응하는 제도라기보다 가장 민원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전문의가 특정과목에 몰리는 편중 현상 역시 치의학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특정 인기 전문과목으로 전문의가 몰려 기초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전공의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과와 마찬가지로 비인기과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현재 수련을 받지 못하는 65%의 치대 졸업생들이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7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