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국장 기조 발표 주요내용
치과의사의 관심사항 해결방안
⑴ 임의수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ㅇ 대상자 : 10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전문의를 취득하였거나 수료한 경우에는 각 학회의 심사 후 인정여부를 결정
ㅇ 시행기간 : 관련 법령근거 마련 후 3회(3~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
⑵ 비수련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 도입)
ㅇ 교육과정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후 수용
- 인정의 등 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기간 단축 검토 가능
ㅇ 교육기관 : 치협 및 수련치과병원 등을 지정
ㅇ 시행기간 : 교육과정 등을 감안하여 법령근거 마련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⑶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조치 (3~4년간 한시적 운영)
ㅇ 대학의 직급 및 전속지도전문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7년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 1·2차시험 면제
- 조교수·전임강사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이상 7년미만 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 1차시험 면제
- 치과수련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응시자격 부여
⑷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에 대한 조치
ㅇ 수련병원에서 1차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수련기회를 2년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치과통합임상전문의」) 신설
- 수련기간 동안 입대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
치과전문의 관련 제도적 과제 해결방안
⑴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제도 폐지
ㅇ 2014.1.1부터 시행예정인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시 해당과목만 진료토록 규정한 의료법 규정 개정
-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토록 하고, 진료범위 제한도 폐지
⑵ 인턴제 폐지 및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ㅇ 전문의 수련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턴제도 폐지
- 다만, 임상실습 능력 강화를 위해 인턴과정을 치과대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
ㅇ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련기간을 차등화
-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불가피한 과목은 2~4년 과정 등으로 변경
⑶ 치과 전문의에 대한 재평가제도 시행
ㅇ 전문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재검증 등에 대하여 관련학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급적 재평가제도를 실시
⑷ 치과 수련기관의 자율성 보장
ㅇ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권한 분산 추진
- 치협 :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및 학회와 전문의 수급조절
- 치병협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전공의 정원 책정·배정
- 치의학회 : 과목별 정원 책정·배정 기준 마련, 전문의 시험문항 개발
⑸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임상기회 확대
ㅇ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자에게 임상면허증 교부
ㅇ 4학년 커리큘럼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운영, 4학년 수료 후 실기시험 실시 및 합격자에게 치과의사 면허 부여
검토과정
⑴ 치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9.6~11.9)
ㅇ 보건복지부가 치과 의료계의 다양한 분야와 개별 또는 집단으로 전문의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복지부가 정리
*참여단체 : 치협, 치병협, 치의학회, 건치, 치개협, 일부 개원의·전문의·전공의
ㅇ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가급적 다수의견을 반영하여 정리
⑵ 향후 처리방안
ㅇ 정리된 개선방안에 대해 치과의료계 내부의 공개적인 토론회 실시
ㅇ 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치협 중심으로 정부에 제도개선 요청
-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가 적극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