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공사에 퇴직금 지급하라”
고용노동부, 유디기공사 “근로자성 인정” 시정명령
김종훈 대표 검찰 송치 수사 진행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7월 부당하게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그동안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근무한 기공사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유디기공소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김종훈 유디치과그룹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1일 관악고용노동지청은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던 기공소 직원들을 부당하게 내쫓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 대표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7월 유디가 운영하는 기공소를 그만둔 기공사 12명에게 퇴직금 2억3천9백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지청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고용관계에 대해 더 조사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7월 유디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받은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기공사들이 당시 부당 해고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난데 대해 기공사 12명이 지난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까지 조사가 이뤄져 왔다.
그동안 유디측은 도급계약을 통해 기공 업무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일부 기공사의 경우 보조 기공사를 두고 재하도급을 준적도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 해고된 기공사측은 유디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유디측이 근무하고 있는 기공사들에게 도급계약 근로형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조 기공사 역시 여름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 동료 기공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도 이를 보조 기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원천적으로 기공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유디측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디측의 허락 없이는 퇴사사유가 되는 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 보조 기공사 운운하며 전혀 상관없다는 듯 발뺌하고 있다고 밝혀왔었다.
특히 고용노동지청의 이번 퇴직금 지급 명령은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양측에 대한 대질심문 등 수차례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유디기공소측에 해고된 기공사들의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지시를 내린 만큼 일차적으로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져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정을 낸 기공사 12명은 지난달 24일 관악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은 상태로 퇴직금 외에도 미지급된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및 해고무효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체불액은 2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공사측 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검찰이 해고된 기공사들의 미지급된 퇴직금 등 각종 수당내역을 자세히 조사할 것을 고용노동지청에 지시한 이후 내려진 퇴직금 지급 시정명령인 만큼 향후 검찰의 판단 역시 근로자임을 인정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디치과그룹측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