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임총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 결정
대의원 전원 소집령 “의견 표출해 달라”
전문의 문제 “회원들 기대·눈초리 따갑다” 반드시 참석 소중한 한표를
치협 임시이사회
벼랑 끝에 몰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오는 26일 치협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 집행부는 오는 26일 개최될 임총에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치과계의 정확한 여론을 반영해 달라고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4일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총 개최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의 임총 개최 가부 표결에서는 참석 임원 대다수가 임총 개최에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전문의제도 전면 개편 여부가 임총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임총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총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 외에 사항은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상정된 안건의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원안을 수정한 안건은 논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임총이 오는 26일 개최됨에 따라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논의될 전문의제도 정식 안건과 논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우선적으로 전문의 관련 법령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임총 정식 안건은 회장단과 관련 주무이사들이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임시이사회 직후 회장단과 주무 이사진은 임총 안건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으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현행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휘말리게 돼 치과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영섭 부회장은 “일부 치과계에서는 너무 급박하게 임총을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수시로 접촉해 본 경험상 1월에 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오는 2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담당자 보직 변경이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하고 설령 공감한다 해도 단체가 치과계만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등 많은 변수가 있어 이번 총회에서 큰 부분만 정리를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다”며 임총 찬성 의견을 밝혔다.
최남섭 부회장(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의 제도의 개선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의료법 77조 3항이 적용되면 전문의 취득자들은 전문과목 외에는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임의 수련자들은 같은 수련을 받았는데 왜 시험 자격이 없느냐, 비수련 개원의들도 1차 기관에서 표방 금지한다고 해서 허용해 줬는데 표방하면 위법이라고 소송을 준비하는 등 그야말로 소송이 난무하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임총을 통해 전문의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전문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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