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의미 및 향후 전문의 로드맵은?
소외된 다수 개원가 “최소 방패막” 최우선
특단 조치 필요 시점 … 치협, 치과계 혼란 막기 위해 최선
이강운 법제·김철환 학술이사 기자간담회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의 의미는 향후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일어날 치과계의 대혼란을 막고 전문의제도에 철저하게 소외된 대다수 일반 개원의들에게 최소한의 방패막을 마련해 주려는 취지다.”
오는 26일 임총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임총의 의미와 전문의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주무 이사인 이강운 법제이사와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진행돼 온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과 임총의 의미 및 향후 어떤 방안으로 전문의제도 개선의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적으로 김철환 이사는 현행 전문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는 한편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 및 경과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코스가 바로 ‘임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학술이사와 이 법제이사는 현행 전문의제도에 철저히 소외받은 65%의 개원의들에게 신설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학술이사는 “오는 2014년을 기해 전문의 기취득자를 포함해 임의 수련자 7천명, 전속지도전문의 650여명 등이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결국 전문의와 비전문의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전문과목 신설을 포함한 관련 법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도 “임총에서 법령 개정을 포함한 부분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오는 2014년부터 적용은 어려울 것이며, 치과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결국 전문의 갈등에서 피해 보는 쪽은 일반 개원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65%의 대다수 개원의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학술이사와 이 법제이사는 임총에서 다뤄질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오는 26일 열릴 임총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을 포함해 ▲인턴제 폐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2014년 졸업생까지 경과조치 시행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학생 임상교육 강화 및 수련기회 확대 법제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학술이사는 “이번 임시총회에는 경과조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만 상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복지부령(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들은 이후 하반기에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개원의들이 교육을 통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아 정식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학술이사는 “경과조치 시작 시점은 2014년이지만, 경과조치자의 첫 전문의시험 응시는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가 될 전망이다. 경과조치를 받은 응시자들은 3번에서 4번까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6일로 결정됨에 따라 치협은 전국 지부를 순회하며 임총의 의미와 전문의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제이사는 “임총에 앞서 각 지부별로 회원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부 스케줄에 맞춰서 임총의 의미부터 현재 전문의제도의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임총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 간담회에 참관한 김세영 협회장은 “이대로 넋 놓고 있다 2014년 이후 임의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등까지 전문의가 되면 나머지 65%의 비수련 개원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일반회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총 개최 또는 전문의 개선안에 대한 일부 치과계의 비판에 대해 김 협회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소수정예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것 이상의 대안이 있는가”라며 “일부 치과계의 전문의 개선안과 관련된 비판 여론을 알고 있다.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