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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시동(?) - 김재윤 의원, 65세 이상 적용 건보법 개정안 발의

‘임플란트 급여화’시동(?)
김재윤 의원, 65세 이상 적용 건보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플란트 보험급여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데 이어 국회에서 임플란트를 급여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3선 의원인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난달 31일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도록 ‘국민건강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도록 했으며,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재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9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2006년 1조 7백22억원, 2007년 1조 1천94억원, 2008년 1조 1천4백23억원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령으로 인한 치주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려고 임플란트 등을 하고 싶어한다”며 “임플란트는 전통적 시술에 비해 다른 치아를 보존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실은 “임플란트 필요율을 산정할 때 틀니급여가 부분틀니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임플란트 필요율 등이 어떻게 될지 수요변동의 폭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비용추계는 입법 후 급여의 대상과 범위, 수가 등이 결정된 후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8대 국회인 지난 2008년 9월 11일에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틀니·안경 및 보청기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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