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임플란트 비용 비교 공개
심평원·소비자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 홈페이지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 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임플란트, MRI 등까지 공개항목이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상급병실료차액은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000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원까지 2.8배 차이를 나타냈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실시해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해 지난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심평원 등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시범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번에 두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시 도움이 되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게 구성했으며,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력해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급여진료비 가격비교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정보-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토록 돼 있으나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고,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