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한 예산안 증액·감액시 소관 상임위 동의 얻어야”
이언주 의원 발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모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이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의료급여 관련 예산이 2천8백24억여원 삭감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3천1백94억여원 삭감되는 등 상임위와 관련 부처의 의견이 배제되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중요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관련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제는 예산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상시 심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볼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상시화 방안, 증액심사관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예산관련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부터 먼저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