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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내부·홈피도 심의 필요”

“교통수단 내부·홈피도 심의 필요”
소비자 유인 가격표시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포함해야


소비자원 연구위원 주장


올바른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의료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다. 개정의료법에서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매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개정의료법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들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격 관련 사항이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송순영 선임연구위원이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가격 관련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수단 내부는 교통수단 외부보다 소비자들이 더욱 장시간 직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치며, 교통수단 내부만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교통수단 내부의 불법 의료광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송 선임연구위원은 “배너에 실린 내용은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전심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불법 의료광고에 직면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치료결과 혹은 치료기간에 대한 단정적 표현,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환자체험담, 유명인사 체험담,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인증기관 외 내용의 광고 등이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시설 외부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사이트 등은 심의대상인 반면 교통시설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는 심의대상이 아닌 점은 법 적용 대상이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송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지만 가격 관련 사항이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없어 적정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등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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