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불법 의료광고 퇴출
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안 발표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를 통해서 불법 의료광고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 버스 외부광고에 주류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과대광고, 성인 게임광고 등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버스 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에는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광고의 경우 지난해 8월 개정의료법 시행으로 인해 교통수단 외부가 사전심의대상으로 확대돼 사전심의를 받아오고 있었지만, 개정의료법 시행 전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개정의료법 시행 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이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서울시 계획으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의료광고는 퇴출될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반사회적 광고를 과감하게 퇴출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