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는 “복지부 안일 뿐” 최종 결론은 “사법부 몫”
최대 로펌 자문 결과 77조 3항은 위헌 소지 “다분”
김세영 협회장 긴급 인터뷰
의료법 제77조 3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치과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전문의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정부가 의료법 제77조 3항인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폐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폐지 방안이 마치 치협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일부 치과계에 호도되고 있어 치협이 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은 긴급 인터뷰를 통해 “현행 의료법 77조 3항은 대다수 개원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잠금장치로서, 일부 치과계 언론을 통해 마치 치협이 주도해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이번 전문의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비수련 개원의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현행 의료법 77조 3항은 개원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왜 그것을 치협에서 나서서 폐지하겠느냐”며 반문했다.
의료법 77조 3항 폐지안은 정부가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내 대형 로펌 5곳을 통해 자문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얻어서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것이지 결코 치협이 나서서 폐지할 의사는 전혀 없음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정부에서 폐지안을 들고 나왔지만 치협은 77조 3항이 개원가를 지킬 수 있는 장치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다만,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최대 로펌 5곳에서 관련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집행부에서 의료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해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자문 결과를 얻었지만, 로펌의 성격상 의뢰인 구미에 맞게 자문 결과를 내놓는 속성을 고려하면 과연 최종 법정에서도 ‘합헌’으로 결론 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견지에서 전문의제도를 바라보는 정부가 국내 굴지의 로펌 5곳을 통해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5곳 모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과를 내놓은 점은 주목해야 한다.
김 협회장은 “전문의제 개선 문제로 여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과조치 시행 및 11번째 신설과목 여부만 결정할 것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부 조항은 치협에서 심도높게 논의하고 충분한 여론을 반영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