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지난 9일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했다.
한브 협정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서명해 곧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돼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측에 제출하면 브라질에서의 연금 적용(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이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