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 막바지 총력
정관특위 5차 회의
정관 및 제규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가 지난 1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사진>.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제출한 ‘치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토대로 직선제와 선거인단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펴봤다.
특히 타직능단체에서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를 도입한 이후 발생했던 문제점을 기초삼아 치협에서 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을 집중 검토했다.
한 위원은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도 모르는 채 무책임한 인기영합형 또는 선심성 공약으로 회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의협과 약사회의 경우를 보면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과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은 “선거인단 제도의 경우 선거인단 규모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가운데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 10인당 1인으로 해 선거인단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로 선거제도가 개선될 경우 임원선출규정을 신설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협회장 선출관련 정관개정안을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며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