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비싼 이유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관들이 검사 수수료를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의료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검사기관에 대해 수수료 담합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설치된 7만여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이들 검사기관을 통해 3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지난 2009년 6~7월 각 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고 민간업체보다 장치별로 2~10만원씩 수수료를 더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8월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모임을 갖고 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해 4개 기관 모두 검사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당 14~34만원인 검사수수료가 22~44만원으로 크게 비싸졌다.
공정위는 밀약을 주도하고 시장지배력이 큰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각각 1억3천2백만원, 5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두 기관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9~2011년 의료기기기술원이 1백19억원,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 1백14억원의 수수료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기 시험, 검사 분야 등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