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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전문의제도 “이것만은 주목” - 전문의 개선안 “치과계 상생의 길”

특별기획

전문의제도 “이것만은 주목”


전문의 개선안 “치과계 상생의 길”
어렵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현명한 판단 필요할 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는 ‘풍선효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판도라의 상자다.


전문의와 관련된 상황들은 치과계 각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단편적으로 특정 직역만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코 한쪽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문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


소수정예 전문의는 치과계가 수십년동안 논쟁과 갈등을 통해 이룰 수 없는 ‘이상(理想)’이라는 것 또한 인지했다. 그렇다면 중대 분기점인 2013년 치과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직역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제도로의 방향전환이다. 특히 어렵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치과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 2014년 곪아 있는 전문의 문제 “대폭발”


현재 치과계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우선 전문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올해로 만료돼 전문의가 아닌 교수들은 대학에서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직역의 전문의에 대한 강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다수 개원의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문의 배출을 소수정예에 도달시키라는 의미에서 결의한 3대 원칙도 이미 유명무실화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8% 수준의 소수전문의 배출은 전문의 전형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의사들의 인내의 한계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흔하디 흔한 운전면허 시험처럼 각과목당 60점만 넘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은 시험의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이 같은 악순환은 전공의 수가 곧 전문의가 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는 2012년 현재 1297명, 오는 2020년이면 전문의 수가 3천5백여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3대원칙이 무너지면서 전속지도전문의는 물론 임의수련자들은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기득권을 포기했던 각계의 전문의 자격 요구도 본격화되는 등 치과계는 폭풍 전야를 맞고 있다.  


특히 오는 2014년 1월이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지면서 엉키고 엉킨 전문의제도 문제의 방점을 찍게 된다. 지난 치협 집행부 시절 전문의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전달체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듯 했지만 위헌소지가 벌써부터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5개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모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꼬여있는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형국. 2014년에는 본격적인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바로 ‘소수전문의’의 근본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인 ‘다수전문의’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경과조치 및 신설과목 도입 
   전문의 개혁 “반드시 필요”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월 21일자 본지를 통해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현재 전문의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협 집행부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첫째로 오는 2014년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자들이 합법적 의료광고를 통해 차별화에 나설 것이 예상돼,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미는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풀리는 시점을 기해 전문의가 개원가로 진입, 일반 개원의와는 차별화된 ‘전문의’ 문구를 이용해 자극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진료에 나서면 현행 의료법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의가 표방한 전문과목 이외에 과목을 진료해도 1차 의료기관에서 과목별 진료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 또한 전문의 문제를 악화일로로 빠뜨릴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면 임의수련자들은 임의수련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경과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정부가 현행법 안에서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에 들어간다면 결국 65%의 비수련 개원가는 아무런 방어책도 갖지 못한 채 전문의와 경쟁해야 하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는 수련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도 피해가지 못한다.


이 같은 대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경과조치안’과 ‘신설과목 도입’이다. 이 개선안의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임의 수련의, 비수련 개원의, 학생 등 각 전문의와 관계된 직역별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경과조치가 시행되게 된다면 전문의 표방도 경과조치가 완료되는 3~4년 후로 연장한다는 로드맵을 추진할 전망으로 전문의 취득 시차 때문에 발생될 직역간 불만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26일 열릴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되, 11번째 전문과목(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을 신설해 65%의 비수련 일반 개원의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수련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찬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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