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차명계좌 세파라치’ 주의보
국세청, 현금 고소득 거래업종 정밀 조사 착수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일명 ‘차명계좌 세파라치’가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탈세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자영업자 수십 명의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세수 확보에 팔을 걷어 부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시작되고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 자료를 수집, 탈루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계에 수술을 받을 것처럼 위장해 원장명의의 계좌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세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 받아 1천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표적이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업종은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이다.
만약 차명계좌를 운영하다 이곳에 입금된 금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수수한 경우로 적발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는다.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 계좌도 포함돼 올해 신고한다면 2008년 발견했던 계좌도 신고 대상이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하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