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 재직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기·일률적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라 함은 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생계비 보조적, 임금후불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휴가 등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소인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또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통해 설명 드린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지난해 3월 29일 내려진 이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시킨 적으로 향후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하거나 판결 후 대법원에 다시 상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인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일률성이라는 요소 흠결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왔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일률성이라는 의미의 해석을 넓힌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매달 지급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사실 정기적·일률적이라는 문언의 해석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가 있어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기마다 지급되던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실무와 학계에서는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이 어떠한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인지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폐지하고,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예를 들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된다면 통상임금성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률성을 배제하기 위해 상여금의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정히 조정하면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상여금 수준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통상임금성도 회피할 수 있어 사업주분들이 이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법원과 행정해석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과 기준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