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촉구
한의협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이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 한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뜸 시술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행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한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인의 뜸시술을 자율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점에 대해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한의협과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즉시 폐기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