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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탄력”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 ‘사무장’ 포함 추진

“사무장병원 근절 탄력”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 ‘사무장’ 포함 추진


최동익 의원, 법안 발의


사무장병원의 실제 개설자에게도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개인별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사무장 명의로 개설돼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 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실상 사무장병원의 경영을 지배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이 줄지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한몫을 해왔다.


이에 최 의원이 의사나 약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도 징수금을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과 연대해 납부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무허가 사무장병원·약국 등이 적발시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 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지만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무허가 사무장병원·약국들과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로부터 피해를 겪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요양기관 현지확인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에게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권한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현지조사권이 보건복지부에만 있어 현지조사기관이 많을 경우 신속한 조사업무가 지연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현지확인업무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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