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2명 중 1명 면허신고 실행
24일 현재 1만1926명 접수 완료…남은기간 3개월 “서두르세요”
면허신고 일괄 신고기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가 1만명을 돌파, 24일 현재 1만1926명이 접수 완료했다.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오는 4월 28일까지 약 3개월이 남아 서둘러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치과의사가 2만6800여명이며, 이중 1만2000여명이 신고를 완료해 치과의사 두 명 중 한 명은 면허신고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면허신고 기간이 만료되도 7000명 가량이 무적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2만여명이 제도권 안에 있는 치과의사로 파악되고 있어 몇 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신고를 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복지부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할 지도 지켜봐야 한다.
면허신고는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 시에 필요한 2012년도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는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표 참조>.
면허신고 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http://license.kda.or.kr)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된다.
면허신고 시스템 관련 문의 : 02-2024-9110(치협 회무지원국)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의료인의 신고 연도 분류
그룹 |
대상자 신고 |
연고 |
3A |
○최초 신고를 2012년(4월 29일 ˜ 12월31일)에 한 자 2015, 2018, 2021,… |
2015, 2018, 2021, … |
3B |
○최초 신고를 2013년(1월 1일 ˜ 4월28일)에 한 자 |
2016, 2019, 2022,… |
3C |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
2017, 2020,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