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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아말감 사용 제한할 듯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제한할 듯
저감화 대상 분류 등 국제수은협약 채택 합의


수은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가시화됐다. 특히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분류돼 각국이 점차 사용량을 줄여나가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적용 시기 및 범위는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 부서에 치과용 아말감은 ‘단계적 폐기(phase out)’보다 ‘저감화 방안(phase down)’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40여 개국 대표들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어 각국의 수은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20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수은을 사용한 체온계와 배터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 협약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특별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이중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분류돼 ▲소량포장 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적용 시기 및 범위는 국가 간 협약 진행사항이나 세부 정책 추진 현황, 각국 의료정책의 방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은은 온도계, 전구, 치과용 아말감,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견되는 중금속으로, 특히 인체 면역 시스템 저하, 뇌 신경계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제 사회에서 사용 제한 및 저감을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협약 체결과 관련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 및 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를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협약 발효에 대비해 실태파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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