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내부 불법의료광고 심각”
복지부, 심의 대상 포함 등 의료법 개정 필요
지하철, 버스 내부에 부착된 불법의료광고가 퇴출될지 관심이 가고 있다. 정부 역시 교통수단 내부를 이용한 불법의료광고를 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한 자리에 모여 ‘의료광고 심의기준 개정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인 교통시설 내부를 의료광고 심의대상매체로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에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유효기간 설정과 함께 보다 나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는 개정의료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대폭 확대됐지만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불법의료광고로 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 개정까지 거론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도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수단 내부는 소비자들이 장시간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심의현황’을 소개한 뒤 ‘의료광고심의기준의 문제점 및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