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복지부장관 명령 위반시 과태료
국립대 치과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감독에 대한 조사를 기피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75~3백만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해당 기관은 국립대 병원, 국립대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다.
개정안은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그 밖에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