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2월 4일부터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안내’에 안내돼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