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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즉각 폐기하라” 한의협 비대위 성명

“천연물신약 즉각 폐기하라”
한의협 비대위 성명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17일 제약협회가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 등 7개 천연물신약이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 측은 “현재 나온 천연물신약 7종은 모두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이 생약제제로 허가받았던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의약품은 안전성 심사는 물론 독성 심사 중에서도 많은 항목이 면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제약협회에서 천연물신약이 각종 실험을 거친 전문의약품이라고 거짓 발표한 사실과 이를 지지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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