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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제화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제화
문정림 의원


지난달 24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이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보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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