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제화
문정림 의원
지난달 24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이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보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