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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노무] 아르바이트생과 주휴일수당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아르바이트생과 주휴일수당


1주 15시간 등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야간근로수당·연차유급 휴가·퇴직금 지급해야

  

얼마 전 커피 체인점 K사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었죠. K사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던지, 노동법적 개념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였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법 위반을 계속 해온 것인데요. 문제는 K사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에서 이러한 법 위반 관행이 이뤄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직원, 즉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를 알바 등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먼저 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로일·휴일 등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단시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관련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퇴직금 역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또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⑤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산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6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간급을 5,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5,000원*6시간으로 30,000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1주에 6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5,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5,000*(18시간*4주/24일)로 15,000이 됩니다.


⑥단시간 근로자에게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통상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이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⑦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역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인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⑧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원장님들이 알바에 대해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고 해고하셨다가 부당해고사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통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면통보를 하시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역시 갖추어야 합니다.


⑨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 역시 4대보험이 강제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해도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특히 주휴일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원장님들이 시간급 임금만 계산해서 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운영하실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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